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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육아휴직 급여, 계산, 신청방법 총정리(사후지급 관련)

by CCHOP 2020.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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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과는 다르게 법이 많이 바뀌면서, 그렇게 보수적이던 한국 문화에서 이제 육아휴직을 어느정도 자유롭게 사용하는게 가능해졌습니다. 남성분의 경우는 아직도 눈치를 많이 보지만, 그래도 여성분의 경우 예전보다는 많이 인식이 개선되었습니다.

 

오늘은 2020년 변경된 육아휴직 급여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정보를 적어보려 합니다.

예비 아빠로서 알아두어야할 정보이고, 아이를 위해 나의 옵션이 무엇이 있는지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대상 및  기간

1.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 모 (남녀 근로자)

  - 육아휴직 사용 전에 근로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함. (미만일 경우 사업주 거부 가능)

2. 기간

  - 자녀 1명당 1년 이내 사용 가능. (1회에 한해 분할 사용 가능)

  - 자녀가 2명일 경우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 (각 부, 모 별도로).

  - 부부 동시에 사용가능. 하지만 동시에 사용할 경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불가

 

 

신청시기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끝나고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육아휴직 급여 신청 순서

육아휴직은 위와 같은 순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근로자 → 사업주 : 육아휴직 신청.

2. 사업주 → 근로자 : 육아휴직 승인 및 부여.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육아휴직 급여 신청 가능)

3. 사업주 → 근로자 : 육아휴직확인서 발급. (사업주가 온라인으로 확인서 접수)

4. 근로자 → 고용센터 : 육아휴직급여 신청. (온라인 가능)

5. 고용센터 → 근로자 : 육아휴직급여 지급. (통장으로 입금)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1. 위에 서류를 가지고 신청인 거주지 아니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밑 고용센터 위치 찾기 사이트 클릭)


고용센터 위치찾기 사이트

 

2. 온라인 or 모바일 어플로 접수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이 급여신청서 접수 가능
  - 고용보험사이트 [가입 + 실명인증 + 공인인증센터 등록]

 

고용보험

 

www.ei.go.kr

 

육아휴직 지급액 및 예시

 

지급액 같은 경우 처음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 150만원, 하한액 : 70만원/월)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 120만원, 하한액 : 70만원/월) 입니다.

 

** 통상임금 같은 경우 쉽게 생각하면 기본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연장수단을 제외한 금액이라, 자기가 실제로 받는 월급보다 대체로 적습니다.

 

실수령액이 25% 적은 이유는 바로 사후지급분 때문입니다.

이와관련해서는 바로 밑에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사후지급분 금액 산정

실수령액이 산정액보다 적은 이유는, 육아휴직 후 바로 그만두는 사례로 사업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정액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예시 1 : 내 월급 250만원/월 (기본급/통상임금 200만원 + 연장수당 50만원)

 - 처음 3개월 112.5만원/월, 4개월~12개월 90만원/월 + 직장복귀 6개월 후 못받은 25% 일시불 수령.

 - 사후지급분 금액 산정 : 37.5만원 X 3개월 + 30만원 X 9개월 = 382.5만원

 

※ 예시 2 : 내 월급 100만원/월 (기본급/통상임금 80만원 + 연장수당 20만원)

 - 처음 3개월 70만원/월, 4개월~12개월 70만원/월 + 직장복귀 6개월 후 못받은 25% 일시불 수령.

 - 통상임금 80만원에서 25% 제외하면 60만원이지만, 하한액이 70만원/월 이기 떄문에 70만원을 수령합니다.

 - 이 경우에는 80만원의 25%가 사후지급분이 아니라, 80만원 - 70만원 = 10만원/월로 사후지급분이 책정됩니다.

 - 사후지급분 금액 산정 : 10만원 X 12개월 = 120만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 특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 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급여(3개월)을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원)으로 상향시키는 제도입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시 적용됩니다. 동시에 사용할 경우 보너스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한명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 X.

** 보너스제의 경우 사후지급분 제도 적용 X.

 

※ 예시 : 엄마가 육아휴직 사용 후 종료 1개월 전에 아빠가 육아휴직 사용.

       → 처음 1개월은 보너스제 적용 X, 엄마 육아휴직 종료 후, 그 다음 3개월 동안 보너스제 적용.

 

※ 예시 2 : 내 월급 350만원/월 (기본급/통상임금 280만원 + 연장수당 70만원)

 - 처음 3개월 250만원/월, 4개월~12개월 90만원/월 + 복귀 6개월 후 사후지급분 25% 수령.(4~12개월분만)

 - 사후지급분 금액 산정 : 30만원 X 9개월 = 270만원

 

확인서, 신청서 다운로드

https://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위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후 아래 스크린샷과 같이 순서대로 클릭하면 됩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쓰려했는데, 내용이 많아서 복잡해 보입니다.

문의사항있으면 알려주시면 아는 한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

2020/05/12 - [육아 정보] - 2020년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및 예시, 금액 조건

 

2020년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및 예시, 금액 조건

예비아빠로서 조금이라도 아내의 고생을 덜기 위해, 2020년 인상/변경된 출산휴가 급여와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서도 글을 작성합니다. 이해가 쉽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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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2 - [육아 정보] - 2020년 성남시 출산 혜택, 지원금 총 정리, 복지서비스

 

2020년 성남시 출산 혜택, 지원금 총 정리,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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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2 - [육아 정보] - 경기도 출산장려금, 양육비 지원 현황 (20년 1월 기준)

 

경기도 출산장려금, 양육비 지원 현황 (20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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