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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부과

by CCHOP 2020.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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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 25일 오늘자로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추진 방안을 밝혔습니다.

정부에서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대주주, 소액주주 구분없이 과세하고, 

연간 2천만원까지만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맹점만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요약 내용

금융투자소득 신설 방안 추진, 2022년 부터 적용 예정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소득과 손실액을 합산, 손익통산을 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법.

3년 범위 내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허용

현행 0.25% 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 2023년 2해년에 걸쳐 총 0.1%를 인하함. → 0.15%가 되는 방향

연간 2천만원의 소득까지는 비과세

 

결론

지금 네티즌은 엄청난 반발중인데요.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이러한 과세방법이 세수중립적으로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이고,

주식 투자의 상위 5%만 과세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소액투자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발표한 개편 방향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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