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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정리

by CCHOP 2020.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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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21번쨰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대출을 통한 갭투자가 성행하자 이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 내용 정리하여 확인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 이제 오는 2020년 7월 중순 이후부터 수도권 등 규제 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사면 전세 대출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신규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기존에 빌렸던 전세대출을 즉시 갚아야 합니다. 또한 1주택자의 전세 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이에 관해서 6.17 부동산 대책 주요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마지막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정부 보도내용 보고서를 첨부하니 다운받아 보시면 됩니다.

 

주요내용 정리

3억원 넘는 집 사면 전세대출 안 된다

6.17 부동산 대책 적용이 되는 7월 중순시점부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됩니다.  이는 사실상 전세대출 금지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규제 시행일 이전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기존 규정이 적용됩니다.

규제 시행 전에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3억이 넘는 집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대출 연장이 되지 않고 만기에 갚아야합니다.

 

 

신규 전세대출 후 3억원 넘는 집 구매 시 대출 회수, 3년간 주택담보대출 금지

6.17 부동산 대책 규제 시행 후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원 넘는 아파트를 구매 시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됩니다. 또 회수 대상이 된 순간부터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불가능해집니다.
연체정보 등록, 연체이자 등에도 불이익이 생기며, 이로 인해 신용등급이 저하,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1주택자가 주담대 받으려면 6개월 내 기존 주택 팔고 새집 들어가야

6.17 부동산 대책 시행 후 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을 사려고 주담대를 받는 1주택자는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 후,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기존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1년, 조정대상지역은 2년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에 전입하면 됐습니다.

이게 6개월로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6개월의 기준은 주담대 실행이로부터 6개월입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으로 하향

6.17 부동산 대책 규제 시행 후부터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무보증 전세대출은 극히 제한적이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1주택자에게 최대 보증한도를 2억원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000만원으로 한도가 더 높았습니다.
정부에서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이 갭 투자 용도로 활용된다고 봤기에 이를 막으려 하는겁니다. 이에 갭 투자 차단을 위해 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기존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불가

6.17 부동산 대책 시행 후 (7월 1일)부터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에게는 주담대가 금지 됩니다.
현재까지는 규제 지역 내에서 LTV (담보인정비율) 20%-50% 까지 대출이 가능했었고, 비규제 지역에서는 한도가 없었으나, 모든 지역에서 금지가 됩니다.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 받으려면 6개월 내 입주 필수

주담대 실거주 요건도 강화됩니다. 집 값에 상관 없이, 7월 1일 이후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사려고 주담대를 받는 경우 6개월 내 구매한 집에 실제로 입주하여 살아야 합니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1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내 전입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제가 적용이 되는 7월 1일 이전에 집을 구매하고, 7월 1일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미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주고, 만약 가계약만 맺은 경우에는 새로운 규정으로 적용된다 합니다.

 

보금자리론 받으면 3개월 내 전입, 1년 이상 거주 필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도 기존에는 없었던 실거주 요건이 생깁니다.
6.17 부동산 대책 시행 후 주택 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으면, 3개월 내 전입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며, 1년 이상 실거주 해야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대출금이 회수됩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추가 표

 

주요 지정 효과 표

보도 참고자료

200617(10시이후)주택시장+안정을+위한+관리+방안(주택정책과등).pdf
0.86MB

#6.17 부동산 대책 정리 #6.17 부동산 대책 요약 정리 #6.17 부동산 대책 확인

참고

위에 설명드린 6.17부동산 대책 이후에 7.10부동산 대책도 새로 나왔습니다.

추가되는 개념이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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