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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대책 정리

by CCHOP 2020.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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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정책 이후 한달도 되지 않은 지금, 7.10 부동산정책이 새로 나왔습니다.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6.17 부동산 정책이었지만, 실제로는 집값, 전세가만 올리고 매물은 더없어지는 기이한 현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자, 더욱 더 고강도의 정책인 7.10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내용을 보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본문 맨 밑에 6.17 부동산 대책 정리 내용한 포스팅도 링크하겠습니다.

 

7.10 부동산대책 정리 주요 내용

 

◆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물량 확대 및 기준 완화

◆ 다주택자의 세율 인상

◆ 등록임대산업자 폐지

 

 

 

 

실수요자 우한 주택공급 확대

현재 정확한 추진계획이 나오진 않았지만,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의 '주택공급확대 TF(Task Force)'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이 팀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연구할것이며, 이후 정기적으로 추진 및 계획상황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 경감

특별공급 (생애최초) 확대, 취득세 감면

무주택 실수요자이면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적용되는 대상의 주택 범위 및 공급 비율을 확대합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모두 적용이 되며, 국민주택의 경우 기존 20% → 25%, 민영주택은 0% → 7~15%로 변경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주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민영주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로 확대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맞벌이하는 가정은 아직도 해당되기 쉽지 않아보입니다.

 

생애최초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현재는 신혼부부가 생애최초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혜택이 있는데 개정 후에는 연령 및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됩니다. 1.5억원 이하의 경우 100% 감면, 1.5억원 초과~3억원 (수도권 4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50% 감면이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완화

공공분야와 민영주택 모두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로 확대 (맞벌이는 140%) 됩니다. 기존대비 10% 올라간 수준인데, 아직도 수도권에서 맞벌이하는 가정은 해당되기 쉽지 않아보입니다.

 

 

기타 사항

서민 실수요자의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이 강화됩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버팀목 대출금리를 0.3%포인트 인하, 대출대상 보증금 7천만원 → 1억원, 지원한도 5천만원 → 7천만원로 강화 및 완화 됩니다.

 

 

다주택자 및 단기 거래에 대한 세제 인상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출처 : 국토교통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이 인상된다. 2주택 및 3주택 모두 오르며,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1.2%에서 6%까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라면 다주택조유시 중과 최대세율인 6% 적용입니다.

 

양도소득세율 인상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주택 양도세율은 현행 40% → 70% 인상, 1년 이상 2년 미만 60%로 인상 하기로 정했습니다. 여기에 +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 20%, 3주택자 이상은 +30% 양도세를 중과합니다. 

해당 양도세강화 법안은 2021년 6월 1일 시행입니다. 종부세랑 양도세를 동시에 올리면 오히려 주택 처분을 막을 수 있다는 비판이 일기 때문입니다.

 

 

취득세율 인상

다주택자, 법인의 취득세율을 위 와 같이 2주택자 8%로, 법인과 3주택자 이상은 12%로 인상합니다.

추가로 개인 → 법인 전환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 75% 또한 배제됩니다. (세부담 회피 방지)

 

다주택자의 보유세 인상

부동산 신탁 시 기존에는 보유세 납세자가 수탁자(신탁사) 였지만, 개정 이후 납세자는 원소유자(위탁자)가 됩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신탁사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제도 보완

임대등록제도를 개편하는데, 4년 단기임대와 아파트 8년 장기일반 매입임대를 폐지합니다. 그 외의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는데, 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매년 등록사업자의 관리를 강화시키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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